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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KCVA]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4.08.18 조회수  :  5,462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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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기준 변경 안내

     

    ■ 2014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된 지침은 2014. 8. 5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아   래 -

     

     

    변경 전

    변경 후

    간병비

    치료부대 비용

     

     

    (지원범위)

    ○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숙박비*식비 합계 최대 5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

     

    -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는 그 실제 소요 비용

    - 숙박비는 1박당 최대 6만원, 식비는 1식당 최대 8천원을 한도로 그 실제 소요 비용

     

     

     

    (지원범위)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원거리 의료시설 내방을 위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기타 치료비 부대비용을 지원

     

    범죄피해자 1명마다 최대 5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을 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기타 부대적 상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연합회 피해자지원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